청년 매입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근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급개요
입주자 모집공고 |
인터넷 신청접수 |
서류제출 | 입주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기간 |
2022. 12.30.(금) |
2023. 01.16.(월) ~ 01.18.(수) |
2023. 01.25.(수) ~ 01.31.(화) |
~ 2023. 5월 중 |
2023. 05.17.(수) |
2023. 06.05.(월) ~ 06.09.(금) |
2023. 06.26.(월) ~ 08.25.(금) |
※ 인터넷 신청접수 : 2023.01.16.(월) 10:00 ~ 01.18.(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3.01.20.(금)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계약체결 : 현충일[2023.06.06.(화)] 제외
※ 입주자격 검증 : 제출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공급현황 : 총 762호
신규공급 : 665호
※ 신규공급 대상 주택 중 기계식 주차시설이 운용되는 주택이 있으며, 향후 위탁관리인력 계약 등으로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공급 : 97호
※ 재공급 주택 중 2021년~2022년 신규공급 물량은 전세형 공급(임대료의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 강남구 백년빌(도곡로18길 10), 강동구 강동서영스위트홈(천중로48길 9-13), 강동서영스위트홈 6(양재대로 91길 82), 은슬림 8(진황도로 23길 22), 구로구 계림웨스트밸리(경인로 70), 낙원가우디움(고척로 27마길 26- 11), 대정이오스(오리로 13길 50), 명진하이빌(부일로 17길 44), 모던하우스(개봉로 15길 36-25), 금천구 서전하우스(범안로 12가길 31-10), 쥬빌리 2차(범안로 12길 50), 청춘가옥(독산로 50길 130-9), 서초구 반포삼이하우스(주흥 6길 33), 동우빌라트 서초(효령로 46길 32-5), 성동구 와이하우스(자동차시장 3길 93), 양천구 비전하우스(곰달래로 1길 36-1), 에코리움빌(남부순환로 60길 12-10), 은평구 구산유 앤 아이하우스 3(연서로 11길 29-10)
※ 재공급 대상 주택 중 기계식 주차시설이 운용되는 주택이 있으며, 향후 위탁관리인력 계약 등으로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 재계약 - 소득, 자산 및 연령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하나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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