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와 같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접수 (인터넷)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2022.12.23.(금) | 2023.1.4.(수) ~ 2023.1.6.(금) |
2023.1.13.(금) | 2023.1.25.(수) ~ 2023.1.27.(금) |
2023.4.21.(금) | 2023.5.8.(월) ~ 2023.5.11.(목) |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1. 4.(수) 10:00 ~ 2023. 1. 6.(금)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23. 1. 6.(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청약은 공고문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기간: 2023. 5. 22.(월) ~ 2023. 7. 21.(금)
공급현황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수만큼 선정합니다.
• 동일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은뜨락, 이든채, 이룸채, 푸르내는 ㈜서울리츠 1호가 건설하여 공급한 행복주택이며, 그 외 주택은 ㈜서울리츠 2호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1 청년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24.~2003.12.23.)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2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2. 24. 이후 출생)
※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1-3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1-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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