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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2O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뜯어보기

by 맛객제이 2022. 12. 26.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2O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입주자 모집 공고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와 같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일정

공급일정 및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신청접수
(인터넷)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022.12.23.(금) 2023.1.4.(수)
~ 2023.1.6.(금)
2023.1.13.(금) 2023.1.25.(수)
~ 2023.1.27.(금)
2023.4.21.(금) 2023.5.8.(월)
~ 2023.5.11.(목)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인터넷 청약기간: 2023. 1. 4.(수) 10:00 ~ 2023. 1. 6.(금)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23. 1. 6.(금)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청약은 공고문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기간: 2023. 5. 22.(월) ~ 2023. 7. 21.(금)

 

공급현황

공급현황공급현황공급현황공급현황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수만큼 선정합니다.

• 동일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은뜨락, 이든채, 이룸채, 푸르내는 ㈜서울리츠 1호가 건설하여 공급한 행복주택이며, 그 외 주택은 ㈜서울리츠 2호가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 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1 청년계층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24.~2003.12.23.)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1-2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신혼부부 포함)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12. 24. 이후 출생)

※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함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1-3 고령자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1-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참고자료

2022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2_12_23_).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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