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의 혜택들
현재,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꼴로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폐업 시에 목돈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 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납입금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 원 이하 개인, 법인대표는 최대 500만 원으로 33만 원에서 82만 5천 원 사이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49만 5천 원 에서 115만 5천 원 사이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추후를 도모할 수 있는 자금확보가 가능한 행복지킴이통장 중 하나입니다.
복리이자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폐업공제금이 연 3.2% 기준이율이 연 2.9%인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역별 소재 연매출 등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는 소상공인은 희망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장려금액은 차이가 있고, 노란 우산공제 가입 시 추가로 가입 신청 가능하니 해당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금 설정은 최소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로 1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납부 기일은 매달 납부 혹은 분기납부도 가능하며 만기일은 따로 없습니다.
해지 가능유무
별도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매달 공제금을 납부하시다가 폐업, 퇴임 등으로 공제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에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약을 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일반해약 :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를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혹은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사업자의 질병 및 부상 외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 1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또한 만 60세 이상, 납부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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