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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2022년 [서울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양주시)

by 맛객제이 2022. 7. 2.

안녕하세요:) 최근 LH의 타 지역 우대 서울, 의정부, 양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1. 공급개요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양주시를 합쳐 총 265호를 모집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공고일(2022.06.24)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07.04(월) 10:00
~
07.06(수)16:00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7.6(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07.08(금)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07.11(월)
~
07.13(수)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 7.13.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발표
08.22(월)
(17:00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 2~3순위는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판명된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순위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06.25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06.25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소득,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3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
타 지역 출신 여부 타 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
장애 여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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