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주택 도시공사에서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SH서울 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모집공고를 요약하여 알려드리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2.06.21
- 신청 접수 인터넷 - 22.07.06~22.07.08 / 방문접수 - 22.07.07 ~ 22.07.08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2.07.21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2.07.26 ~ 22.07.28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22.11.16
- 계약 체결 - 22.12.01 ~ 22.12.07
- 입주예정 - 23.01 이후
- 신청문의(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2. 공급현황
이번 모집은 위치는 전부 서울이며, 인원은 총 2,109명으로 신규 공급 273세대, 재공급 430세대, 예비입주자 1,406세대 등 모집합니다.
3.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6.22 ~ 2003.06.21)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6. 22.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4.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기간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 재계약 시 계층 변경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 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상호전환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6. 특이사항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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