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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 모집 얼른 신청하세요!

by 맛객제이 2022. 6. 29.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여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1. 사업 소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생에 한번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 접수기간 및 선정인원

1) 접수기간 : 2022. 06. 28. (화) 10:00 ~ 07. 07. (목) 18:00

2) 선정인원 : 2만 명

※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3.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환산액 예시

보증금 월세
4,700만원 61만원
4,300만원 62만원
3,800만원 63만원
3,300만원 64만원
2,800만원 65만원
2,300만원 66만원
1,900만원 67만원
1,400만원 68만원
900만원 69만원
400만원 70만원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함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150% 이하 1인 2,917,000
2인 4,890,000
3인 6,292,000
4인 7,682,000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합산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1)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2)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에서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3)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4)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 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 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6. 사업신청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8월 말 예정

서울 주거 포털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문자발송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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