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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by 맛객제이 2022. 6. 7.

코로나19 고용안정 지원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 약 80만 명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부터 5차 특고 지원금 수령 경험이 있는 자와 기존에 한 번도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아보지 못한 자와 신청방법 및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정 지원금 신청 사이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1차~5차 특고 지원금 수령 경험이 있는 분

  • 1차~5차 특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이 가능
  •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
  • 그러나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추가로 이번 200만 원 금액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계좌 지급

 

신청방법

  • 6월 8일 오전 9시~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1차~5차 특고 지원금 수령 경험이 없는 신규

  •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월~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 요건 또한, 지난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됨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신청방법

  • 6월 23일 오전 9시~7월 1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중복수급

아래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22년 3~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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