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다가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경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으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보행자 보호 중심) - 개정안
2022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보행자 보호 중심) -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번 달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자동차 관련 법이 바뀌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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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작
2022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우회전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 정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지만 다음달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2~3회 단속시 5%, 4회 이상 단속 시 10%
우회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 정지하고, 보행 통행 종료 후 우회전
다만,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4.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 개정안(추가) |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특히 9번 항목인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끔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깜빡이를 점등하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점등하고 진입해야 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왜냐 하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점등하게 되면 뒷 차량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뒤차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간혹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차량이 무작정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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