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받기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도 누군가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더 내기도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받는 조건
1. 세대주 이면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인자
2.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
3.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4.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5. 전입신고 완료된 자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으로 공제율은 총 급여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ex)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12%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10%
무주택자로 32평 거주 혹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을 내고 있으시다면
월세 50만 원 x 12개월 = 620만 원
600만 원 x 12%(공제율) = 72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세제개편안이 논의 중이며, 통과된다면 공제율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증액됩니다.
월세액 한도 840만 원
총 급여 6,1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100만원 초과자는 제외) 15%
총급여 8,3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12%
월세 소득공제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때는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공제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만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순으로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주택임차료 현금 영주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셔서 진입하시면 되고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제, 임대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한 뒤 월세 지급일, 인적사항 등 계약내용을 입력한 다음 하단에 있는 파일 선택을 클릭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된 현금영수증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보내주지 않지만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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