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총정리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복지 차원의 수당으로, 직급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공무원 명절휴가비의 지급 대상, 금액,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명절휴가비란?
명절휴가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날과 추석을 전후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입니다. ‘복지 포인트’나 ‘성과급’과는 달리 명절 시기에 맞춰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2. 지급 대상
-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 교육공무원, 교원, 군무원 포함
- 계약직 공무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부 지급 가능
3. 지급 시기
- 설 명절: 전년도 12월 말 ~ 1월 중
- 추석 명절: 8월 말 ~ 9월 초 (명절 전 1~2주 전 지급이 일반적)
4.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 일반직 9급~6급: 약 80만 원 수준
- 5급 이상 간부급: 100만 원 이상
- 교육공무원: 호봉 및 직책에 따라 차등
※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소득세와 지방세 공제 후 다소 차이 발생 가능
5. 지급 조건
- 명절휴가비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자나 무급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
- 복무 중 징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음
- 재직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가능 (예: 입사일이 명절 직전일 경우)
6. 참고사항
-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은 아니며, 복무 규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됨
- ‘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각 기관별로 예산 확보 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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