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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LH) 2022년 2순위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꼭! 신청하세요!

by 맛객제이 2022. 7. 24.

안녕하세요 :) 오늘은 LH의 타 지역 우대 2순위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가 나와서 이를 공유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청년 전세 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접수기간 내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 22. 6. 11일 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 남부지역(과천, 경기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은 별도 공고 중이오니, 해당 지역 거주 희망자는 경기 남부 공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신청 후 경기 남부지역으로 지역 변경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전자공동 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하나를 신청접수 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3.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만 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대학생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2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취업준비생 유형)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필히 유지

대상 세부 자격요건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단위 : 원, 세전금액)

1인 가구 3,854,536
2인 가구 5,328,807
3인 가구 6,418,566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단,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제외)


※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예) 부모(아버지+어머니) + 청년 : 3인 가구
부모 사별(이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 경우 + 청년 : 2인 가구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한 경우 : 1인 가구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재경합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2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소득기준 50% : (1)1,927,268, (2)2,664,403, (3)3,209,283
3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2
출신 지역 타 지역 출신(전입확인 기준일 : 공고일)

*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 지역 외 시·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1
장애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2






1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신청기간 : 2022. 07. 25(월) 10:00 ~ 2022. 07. 29(금)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 용량1,000KB 미만 / 파일 형식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 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제출서류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2. 7. 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를 참고
  • 신청자가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 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부모 서명·날인 제출 불요

※ 아래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및 누락, 식별 불가 서류 제출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모든 사항 공개 발급 (주소변동 제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공사 제공
첨부 양식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해당시 대학생 증명서류


(만 19세미만, 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2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각 학교
발급양식 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2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건강보험공단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 부모님 이혼으로 한 분을 가구에서 제외할 경우에 한해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본인, 부모 모두) 과거주소 이동내역 표시


- 신청자의 등본에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상세유형,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배점
입증
서류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본인(또는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부모와 세대 분리하여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거주 하는 자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계약자는 본인 또는 부모로 한정)
-

 

 

6. 그 외 기타 정보사항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2순위입주자정기모집 (1).hwp
3.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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