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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같이 알아봐요!

by 맛객제이 2022. 7. 23.

안녕하세요:) 최근 엄청난 물가 상승 이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안정대책,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이 기준 완화와 지원금액 인상이 돼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올해 2022년 9월 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은 하반기 2022년 3월 1일 ~2022년 3월 15일 이때 신청하셨다면 2021년 하반기분이 6월 말쯤에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 2022년 9월 1일 ~2022년 9월 15일에 신청하시면 상반기분이 12월 중으로 지급이되니 참고하세요!

4개월 이내가 신청 기점이며 기간을 놓쳐서 귀속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이 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한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되고 종교인이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은 어렵고,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반기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6월 말까지였습니다. 만일 15만 원 미만일 경우 내년 6월에 정산되고,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를 하여 9월에 처리가 됩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대상은 가구원 총재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총재산

신청 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등본상에 기록되어 있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면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빌리 금액을 제외하고 국세청에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상자로 신청된 경우에도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 소득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회사에 재직 중일 경우, 보너스를 받게 되는 금액 또한 소득으로 잡히고 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월 또는 7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며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정기신청 시에는 두 번의 반기 신청의 합한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분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으로는 유선전화, 홈텍스 온라인 신청, 모바일 신청 3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다만, 유선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주의 사항

단독가구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야 하고 단, 자매 및 형제와 같이 거주 중인 사람들은 단독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외벌이 소득이 3200만 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300만 원 미만으로 잡힐 경우 홀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하며 만일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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