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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 희망 저축계좌 I, 희망 저축계좌 II, 청년 내일 저축계좌

by 맛객제이 2022. 7.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희망 저축계좌 I

모집기간 - 2022년 11월까지 매월 모집

대상자 -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씩 매칭이 되어 적립됩니다.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로 탈수급 해지 시 적립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원금)

+ 30만 원 x 36개월 = 1,080만 원(지원금)

+ 적금상품 이자 = 약 1,440만 원 이상  

 

 

3. 희망 저축계좌 II

모집기간 - 2차 모집 2022년 7월 1일 ~ 7월 18일 / 3차 모집 2022년 10월 4일 ~ 10월 13일

대상자 -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3년 동안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이 10만 원씩 매칭이 되어 적립됩니다.

3년 동안 근로 / 교육 이수 후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적립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원금)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지원금)

+ 적금상품 이자 = 약 720만 원  이상

 

4. 청년 내일 저축계좌

모집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3주 차(8월 1일 ~ 8월 5일)는 추가 신청기간(5부제 아님)

나이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중 1만 원 단위로 3년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씩 매칭 되어 적립됩니다.

ex)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원금)

+ 30만 원 x 36개월 = 1,080만 원(지원금)

+ 적금상품 이자 = 약 1,440만 원 이상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중 1만 원 단위로 3년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이 10만 원씩 매칭되어 적립됩니다.

ex)

10만원 x 36개월 = 360만 원(원금)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지원금)

+ 적금상품 이자 = 약 72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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