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달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고 자동차 관련 법이 바뀌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점들 중에 운전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 몇 가지를 추려서 공유해드리려고 하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사고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하‘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 내용(제8조, 제27조 등)
- 중앙선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21.10. 개정, `22.4. 시행)
-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등(`22.1. 개정, `22.7. 시행)
- 도로교통법상 도로(차도) 외의 곳 :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조정 내용) 도로 외의 곳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사고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함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사고(0:100),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0:100) 기준 신설
2.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내용
1)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2)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4)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5)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6)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3.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1) 보도·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비정형 인정기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으로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됨
2)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 비정형 인정기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으로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됨
4. 보도자료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개정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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