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 지역 우대 SH공사의 2022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인터넷 신청접수 | 서류제출 | 입주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입주기간 |
2022. 06.29.(수) |
2022. 07.18.(월) ~ 07.20.(수) |
2022. 07.25.(월) ~ 07.29.(금) |
~ 2022. 12월 중 |
2022. 12.16.(금) |
2023. 01.03.(화) ~ 01.06.(금) |
2023. 01.16.(월) ~ 03.17.(금)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접수 : 2022.07.18.(월) 10:00 ~ 07.20.(수)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2.07.22.(금)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입주자격 검증 : 제출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무주택 심사, 소명절차 등
※ 소득, 자산, 자동차, 주택소유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1) 공통사항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유형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29.)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①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자 |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③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3)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 자 격 | 상세 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차상위계층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
2순위 | 일반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심사 기준금액
기 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이하 | 2,248,479 | 2,906,622 | 3,209,283 |
100%이하 | 3,854,536 | 5,328,807 | 6,418,566 |
■ 가점사항 및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가점사항
적용 대상 | 가점 항목 | 내용 | 가점 |
1 순위 | 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
3 |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 |
2, 3 순위 | ③ 소득기준 50% 이하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 |
공통 | ④ 부모 무주택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2 |
공통 | ⑤ 타지역 출신 |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 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
2 |
공통 |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및 대학교 기숙사, 지방자치단체 공공학사는 제외 ※ 신청자 본인이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인 경우에 한함 ※ 거주기간 산정 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에 전입한 날짜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산정 |
1 |
공통 | ⑦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
2 |
⑧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
1 |
■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①~⑧)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3. 모집 절차
1) 주택 공개
공개기간 | □ 2022.07.11.(월) – 2022.07.15.(금) [공개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공개절차 | □ 공개기간 중 관할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방문 희망 일시 및 방법을 협의 후 해당주택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별 임의 방문 불가) □ 관할센터 연락처 : 「추가 안내」 참고 |
유의사항 | □ 주소지에 따라 내부 상태 및 주변 여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공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접수(인터넷 청약)
기간 | □ 2022.07.18.(월) 10:00 – 2022.07.20.(수) 17:00 |
방법 |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유의사항 |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모바일청약도 가능하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신청접수 상세 안내
- 청약방법 : 인터넷 청약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일정 : 2022.07.18.(월) 10:00 ~ 07.20.(수) 17:00 (3일간)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예비)자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동차, 자산기준 등), 주민등록번호, 신청순위, 신청유형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예비) 취소되어 계약이 거절되오니 주택공급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소지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신청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6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이니텍,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 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 서류심사 대상자에게 별도의 등기우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명단 게시 및 ARS 조회,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SMS)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일시 | □ 2022.07.22.(금) 예정 |
방법 | □ 신청자 전원 문자(SMS) 전송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ARS 조회 |
|
선정 기준 |
□ 신청순위 → 가점사항 총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호수의 3~6배수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별 공급호수에 따라 배수율 적용 : 3배수(공급호수 10호 초과), 5배수(공급호수 10호 이하), 6배수(공급호수 5호 이하) □ 배수 내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 총점이 같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별도의 추첨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서류 제출 |
기한 | □ 발송 : 2022.07.25.(월) – 2022.07.29.(금) 이내 소인 분 □ 도착 : 2022.08.02.(화) 도착 분까지 제출 인정 |
방법 | □ 등기우편 제출 (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 |
주소 |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
|
유의 사항 |
□ 등기우편 외의 방법(일반우편 포함)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자 중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제출서류와 신청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당서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및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급담당부서 이외의 콜센터, 관할센터 등과의 상담 내용은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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