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2022년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서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공급일정
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2.6.30 (목)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2.7.13.(수) ~ ‘22.7.15.(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2.7.27 (수)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22.8.1.(월) ~ ‘22.8.3.(수)
- 소득· 자산 등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 22.12.16. (금)
- 계약 체결 - ‘23.1.25.(수) ~ ‘23.1.27.(금)
2)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 접수일정 | 인터넷청약 주소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22.7.13.(수) 10:00 ~ 22.7.15.(금) 17:00 | https://www.i-sh.co.kr/app |
3) 입주예정 : 2023년 3월 ~ 5월 말
- 신규 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2023년 3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6.3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미소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계층의 순위는 제외)
-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 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총자산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총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본인) | 총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 소득
가구원수 | 소 득 기 준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 |
1인 | 3,212,113원 이하 | 3,533,324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 | 4,844,370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5,813,244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7,060,423원 이하 | 7,702,279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7,920,890원 이하 | 8,640,971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8,058,679원 이하 | 8,791,286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8,557,808원 이하 | 9,335,790원 이하 |
● 입주자 선정방법
1) 소득 순위
- 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 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2) 지역 순위
-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 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3) 동일순위 경쟁 시
- 소득 순위 → 지역 순위 → 추첨
3) 공급주택
신규 공급 431호(463실) / 재공급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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