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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SH 2022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by 맛객제이 2022. 7. 7.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2년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서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차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현황

 

1. 공급일정

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1. 입주자 모집공고 - 22.6.30 (목)
  2. 청약신청 접수기간 - ‘22.7.13.(수) ~ ‘22.7.15.(금)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2.7.27 (수)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22.8.1.(월) ~ ‘22.8.3.(수)
  5. 소득· 자산 등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6. 당첨자 발표 - ’ 22.12.16. (금)
  7. 계약 체결 -  ‘23.1.25.(수) ~ ‘23.1.27.(금)

2)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인터넷청약 주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2.7.13.(수) 10:00 ~ 22.7.15.(금) 17:00 https://www.i-sh.co.kr/app

3) 입주예정 : 2023년 3월 ~ 5월 말

  • 신규 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2023년 3월 예정이나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6.3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미소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계층의 순위는 제외)
  •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 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총자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총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본인) 총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 소득

가구원수 소 득 기 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1인 3,212,113원 이하 3,533,324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4,844,370원 이하 5,328,807원 이하 5,813,244원 이하
3인 6,418,566원 이하 7,060,423원 이하 7,702,279원 이하
4인 7,200,809원 이하 7,920,890원 이하 8,640,971원 이하
5인 7,326,072원 이하 8,058,679원 이하 8,791,286원 이하
6인 7,779,825원 이하 8,557,808원 이하 9,335,790원 이하

● 입주자 선정방법

1) 소득 순위

  • 1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 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2) 지역 순위

  •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 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3) 동일순위 경쟁 시

  • 소득 순위 → 지역 순위 → 추첨

 

 

3) 공급주택

공급주택1공급주택2공급주택3

신규 공급 431호(463실) / 재공급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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