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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서울 주택 도시공사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맛객제이 2022. 6. 27.

안녕하세요! 서울 주택 도시공사에서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SH서울 주택도시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SH서울 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모집공고를 요약하여 알려드리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2.06.21
  • 신청 접수 인터넷 - 22.07.06~22.07.08 / 방문접수 - 22.07.07 ~ 22.07.08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2.07.21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2.07.26 ~ 22.07.28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22.11.16
  • 계약 체결 - 22.12.01 ~ 22.12.07
  • 입주예정 - 23.01 이후
  • 신청문의(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2. 공급현황 

 

행복주택 공급현황

이번 모집은 위치는 전부 서울이며, 인원은 총 2,109명으로 신규 공급 273세대, 재공급 430세대, 예비입주자 1,406세대 등 모집합니다.

 

3.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6.22 ~ 2003.06.21)
  •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2015. 6. 22. 이후 출생)
  •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5)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4.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기간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 재계약 시 계층 변경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공급 구분)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상호전환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6. 특이사항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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