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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LH [서울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맛객제이 2022. 9. 29.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375호

 

• 주택 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택군 중 강동 성내동(주함 해븐빌), 의정부 용현동(JS행복주택)은 방(실) 별로 책상,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고 입주자가 별도로 처분이 불가하며 파손‧처분 시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군 중 성북 종암동(해밀 하우스), 성북 장위동, 강북 우이동(스타빌)은 여성전용 주택이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별 착오 신청 시 부적격 또는 신청 취소 처리됨)

• 주택군 중 도봉 창동, 은평 신사동, 관악 봉천동(더빌리지 서울), 성동 도선동(요진 와이하우스), 강동 둔촌동(둔촌 빌)의 임대조건은 신청 접수 시작일 전(10.4) 공고문 첨부파일 공급주택 목록(엑셀)에 업데이트 게시될 예정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Ⅰ 자격 충족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외에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09.22)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2.09.23.~2002.09.22)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09.23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1992.09.23 이후 출생)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1인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순위 → ②배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2점
④ 타 지역 출신 여부 타 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시·군 (특별시․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⑥ 장애 여부
*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2점
1점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10. 4(화)
10:00
~
10. 6(목)
16:00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10.6(목))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0. 7(금)
(17:00이후)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10.11(화)
~ 10.13(목)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 10.13.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1.23(수)
(17:00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 2~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참고자료

22년3차서울본부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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