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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해당만 된다면 고소득자도 가능한 건강보험료 환급

by 맛객제이 2022. 8. 26.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을 약 175만 명에게 총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175만명에 들더라도 87%에 해당하는 152만 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고 하니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본인부담금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

8월 2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작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1만원
(125만원)
5만 1,100원 이하 1만 1,220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1만원
(157만원)
5만 1,100원 초과 ~
7만원 이하
1만 1,2200원 초과 ~
2만 2,17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2만원
(212만원)
7만원 초과 ~
9만 4,480원 이하
2만 2,170원 초과 ~
6만 1,49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2만원 9만 4,480원 초과 ~
13만 6,490원 이하 
6만 1,490원 초과 ~
12만 2.360원 이하
소득 8분위 352만원 13만 6,490원 초과 ~
17만 2,480원 이하
12만 2.360원 초과 ~
16만 9,610원 이하
소득 9분위 433만원 17만 2,480원 초과 ~
23만 5,970원 이하
16만 9,610원 초과 ~
24만 6,97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4만원 23만 5,970원 초과 24만 6,970원 초과

 

위와 같이 소득분위 별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한 분들은 먼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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