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24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별 소득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을 약 175만 명에게 총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1인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175만명에 들더라도 87%에 해당하는 152만 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다고 하니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본인부담금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
8월 2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작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1만원 (125만원) |
5만 1,100원 이하 | 1만 1,220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1만원 (157만원) |
5만 1,100원 초과 ~ 7만원 이하 |
1만 1,2200원 초과 ~ 2만 2,17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2만원 (212만원) |
7만원 초과 ~ 9만 4,480원 이하 |
2만 2,170원 초과 ~ 6만 1,49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2만원 | 9만 4,480원 초과 ~ 13만 6,490원 이하 |
6만 1,490원 초과 ~ 12만 2.36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52만원 | 13만 6,490원 초과 ~ 17만 2,480원 이하 |
12만 2.360원 초과 ~ 16만 9,61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33만원 | 17만 2,480원 초과 ~ 23만 5,970원 이하 |
16만 9,610원 초과 ~ 24만 6,97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84만원 | 23만 5,970원 초과 | 24만 6,970원 초과 |
위와 같이 소득분위 별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한 분들은 먼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상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최신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편 총정리 (0) | 2022.10.11 |
---|---|
LH [서울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09.29 |
이제 곧 바뀌는 복지제도 같이 한번 알아봐요! (0) | 2022.08.26 |
소득, 자산, 지역 제한없는 불광역 역세권 청년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모집공고! (0) | 2022.08.18 |
앞으로 도로에서 이것을 본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