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노년층의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과 같은 계층별 주요 복지지원제도가 개편을 통해 바뀌게 되고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국민연금 개혁같이 여러 복지 정책이 변경이 되어 추진됩니다. 그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복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1. 취약계층 보호
76개 사업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30%에서 35%로 인상합니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5%) | |
2022년 기준 1인가구 583,444원 2022년 기준 4인 가구 1,536,324원 |
2023년 1인가구 623,368원 2023년 4인가구 1,620,289원 |
2023년 1인가구 727,262원 2023년 4인가구 1,890,337원 |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존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2021.11.11. 이후 기준)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구습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 50% |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함)
본인부담 비금의 최대 80% 지원
기존까지는 위와 같았지만 앞으로는
의료비 (연 소득 15 → 10% 초과 시)
대상 질환(6대 중증질환 → 모든 질환)
지원 한도(3천만원 → 5천만 원)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 또한 4인 가구 기준 13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제도의 개혁과 복지 지원
기초연금 인상 방안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기초연금 인상 방안(30만 원 →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2023년 10월)
3. 건강보험 개혁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으로 인한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4. 복지 투자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정 형태에 맞춰 가사서비스, 병원 동생 서비스, 심리상담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2023년) 70만 원 → (2024년) 100만 원
만 1세(2023년) 35만 원 → (2024년)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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