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불광역 역세권 청년 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 원 모집공고가 나와서 같이 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개요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원 (3·6호선 불광역 7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977세대 중 민간임대 630세대(특별공급 127세대, 일반공급 503세대)
- 단 지 명 : 호반베르디움 스테이 원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 공 사 : ㈜호반건설
- 입주예정 : 2022년 12월 예정
-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퇴거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임차인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당첨자 동호수 발표 |
계약 체결 |
2022.08.12.(금) | 2022.08.22.(월) ~ 2022.08.24.(수) | 2022.08.26.(금) | 2022.08.27.(토) ~ 2022.09.04.(일) | 2022.09.07.(수) | 2022.09.14.(수) ~ 2022.09.18.(일) |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지정기간 전 실시 계획이며, 일정 확정 시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com)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2.08.22.(월) 10:00부터 ~ 2022.08.24.(수) 자정까지 [24시간 가능]
- 청약 신청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3. 공급현황
구분 | 주택 형 | 공급 호수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 계약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
주거전용 | 주거전용 | 기타공용 | 합계 | ||||||
청년형 (1인) | 17 | 16 | 6 | 10 | 17.7316 | 10.3848 | 14.7714 | 42.8878 | 3.7350 |
20 | 18 | 7 | 11 | 20.2367 | 11.9528 | 16.8583 | 49.0478 | 3.7350 | |
21 | 272 | 101 | 171 | 21.9733 | 12.7072 | 18.3051 | 52.9856 | 2.7867 | |
24 | 36 | 13 | 23 | 24.2466 | 13.8414 | 20.1988 | 58.2868 | 6.5215 | |
신혼부부형 (예비신혼포함) |
36 | 95 | - | 95 | 36.4302 | 20.7360 | 30.3486 | 87.5148 | 16.2586 |
36A | 49 | - | 49 | 36.2275 | 19.9398 | 30.1797 | 86.3470 | 5.6760 | |
38 | 71 | - | 71 | 38.9758 | 22.8565 | 32.4692 | 94.3015 | 16.8239 | |
48 | 73 | - | 73 | 48.9148 | 28.5366 | 40.7490 | 118.2004 | 20.3284 | |
합계 | 360 | 127 | 503 |
- 발코니 확장 면적 중 48형은 전용면적에 포함된 초과 발코니 면적이 반영되었습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공급유형별(청년형, 신혼부부형), 주택형별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청약시 청년형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1건만 가능하며,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되며, 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8.12.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 일이 기준입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 일부 자동차 등록 가능)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계층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2.)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 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2.08.13.~2003.08.12.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 행자 (단,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 사용), 생업용, 125cc 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⑤ 소득 기준(*아래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세사실 확인증명서(소득 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2 전년도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2022 전년도 110% | 3,533,324 | 5,328,807 | 7,060,423 | 7,920,890 | 8,058,679 |
2022 전년도 120% | 3,854,535 | 5,813,244 | 7,702,279 | 8,640,971 | 8,791,286 |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53,753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 가구 월평균 소득-3인 가구 월평균 소득) / 2
2)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 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은평구 외 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① 소득 순위 → ② 지역 순위 → ③ 추첨”순으로 선정됩니다.
5. 참고자료
'일상 >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당만 된다면 고소득자도 가능한 건강보험료 환급 (0) | 2022.08.26 |
---|---|
이제 곧 바뀌는 복지제도 같이 한번 알아봐요! (0) | 2022.08.26 |
앞으로 도로에서 이것을 본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0) | 2022.08.17 |
다가오는 8월 25일 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같이 알아봐요! (0) | 2022.08.15 |
전 국민이 9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