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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다가오는 8월 25일 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같이 알아봐요!

by 맛객제이 2022. 8. 15.

 

안녕하세요 :)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계정 되고 나서 이번 달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는데요 제가 읽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 본인이 중산층이라면 대부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 / 부부가구 기준 492,000원이 지급되는데요, 재산과 소득 계산하는 방법 혹은 그 기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금액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8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의 범위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부 받으려면 부동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은 각 얼마까지 돼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기초연금 시행령 변경 내용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  보훈보상금 - 최대 무공 명예수당 최고액(43만 원)만큼 소득 제외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 최대 무공 명예수당 최고액(43만 원)만큼 소득 제외
  • 4.19 혁명 공로수당 - 전액(36.1만 원) 소득 제외

 

2.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가구 전액 수령 기준
대도시 6억 7,500만원
중소도시 6억 2,500만원
농어촌 6억 1,250만원 이하
대도시 5옥 8,200만원
중소도시 5억 3,200만원
농어촌 5억 2,000만원
부부가구 전액 수령 기준
대도시 9억 9,000만원
중소도시 9억 4,900만원
농어촌 9억 3,600만원
대도시 8억 4,600만원
중소도시 7억 9,600만원
농어촌 7억 8,300만원

다만, 이 계산은 근로소득, 금융재산, 자동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추가된다면 기준은 더욱 낮아집니다.

노후에 집을 처분하고 자녀분들 집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녀의 주택이 시가표준 6억 원 이상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연 0.78%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2) 무료임차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재산

주식, 보험,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금융계산 전액 수령 기준
단독가구 5억 6,000만원
부부가구 8억 8,400만원
단독가구 4억 6,775만원
부부가구 7억 3,130만원

 다만, 부동산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소득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우선 103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여기서 30%를 또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근로소득 전액 수령 기준
단독가구 월 360만원
부부가구 월 514만원
단독가구 월 316만원
부부가구 월 441만원

이 역시 다른 재산은 미포함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5. 소득 계산 방법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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