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지원금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률은 5.47%가 오른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취업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각종 바우처나 수당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사사 용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여러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과 지원금액도 전체적으로 확대됩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추세
1)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서상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계청 자료에 더해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 인원수 별로 산정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15년 이후 매년 2%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전년에 5.02% 상승했고 올해는 5.47%로 역대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2. 급여별 소득기준 변경 내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주거급여 (중위 47%)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의료급여 (중위 40%)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생계급여 (중위 30%)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58만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 22.2.)에 이어 퇴행성 질환 척추 MRI(’ 22.3.)와 한방 건식 부황 술 급여화(’ 22.3) 등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 한액 |
|
1 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 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 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3.0 | (+0.3) | 25.5 | (+0.2) | 20.3 | (+0.2) | 16.4 | (+0.1) |
2인 | 37.0 | (+0.3) | 28.5 | (+0.2) | 22.6 | (+0.2) | 18.5 | (+0.2) |
3인 | 44.1 | (+0.4) | 34.1 | (+0.3) | 27.0 | (+0.2) | 22.0 | (+0.2) |
4인 | 51.0 | (+0.4) | 39.4 | (+0.3) | 31.3 | (+0.3) | 25.6 | (+0.2) |
5인 | 52.8 | (+0.4) | 40.7 | (+0.3) | 32.3 | (+0.3) | 26.4 | (+0.2) |
6인 | 62.6 | (+0.5) | 48.2 | (+0.4) | 38.2 | (+0.3) | 31.3 | (+0.3) |
- ‘22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2년 | 2023년 | 비고(’22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415,000원 | +84,000 (+25.4%) |
중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 (+26.4%) |
||
고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 (+18.1%)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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