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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상정보

8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부 지원 정책들 확인하고 가세요!

by 맛객제이 2022. 8. 1.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는 비상 민생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많은 지원 제도들이 새로 시작되거나 변경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에게 필요해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두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취약계층 지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한시적으로 10,900 > 7,900원 / 10kg으로 인하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천 원에서 7만 원,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저소득 차상위, 한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지원금도 한달에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게 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지원시간 또한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가 냉방비는 월 10만원에서 11만 5천 원, 난방비는 월 32만 원에서 37만 원 인상되며, 양곡비는 연간 3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지원단가가 상향됩니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55만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 하여 소득 보장금액을 확대

  • 시장 진입형 - 일정기간 내 자활기업 창업 촉진(117만 원 > 121만 원)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103만 원 > 106만 원)
  • 근로유지형 - 現근로능력을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 준비(60 > 62만 원)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5 > 1.0%로 인하, 자금 공급규모도 1,991 > 2,24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0.9>1.2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아래의 조건에 맞다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청년은 원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2.5%를 월세 환산율로 적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집행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10년간 총 10조 원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4. 대출 등 금융 규제 완화

8월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최대 6억 원 한도 기존 6~70%에서 80%까지 상향되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완화됩니다. 

 

긴급 생계용 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 관련해서 강화됐던 규제들이 8월부터는 일부 완화된다고 합니다.

 

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서울, 경기도, 부산 등 9개 시, 도와 해당 시 도의 39개 시, 군,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노인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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